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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을 가질 것.3)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이 유효할 것.5)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3)소송물에 관한 것1)소송물의 특정2)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필요(소의 이익)3)중복제소나 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4)기판력의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형식적 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기판력) 등이 있다. ③ 효력의 목적 ․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Ⅰ. 서론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민사소송에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
[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2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에는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하고(제233조), 변론종결 후 사망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미치지 않는데, 민사소송법 제77조에서는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참가소송의 경우에 소송에 관여한 3자에 대하여 어떤 구속력이 미치는가와 관련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의 대립은 참가인․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는 패소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수액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때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통상의 경우의 1/2이 아니고 전액으로 바꾸었다.(2) 기판력 ․ 집행력 ․ 형성력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기판력의 표준시 (3) 표준시의 적용 (실권적 효력)(4)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행사(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6)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2.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1) 판결주문의 판단(2) 판결이유중의 판단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2(1) 상대성의 원칙 (2) 당사자와 같이 볼
23페이지 | 1,800원 | 2005.01.2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67조 제2항 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 한다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의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