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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9월 22일 반민법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반민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 이 대회는 사실상 경찰과 동회장의 강제동원에 의해 열린 관제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정식 명칭은 ‘반공구국총궐기 및 정권이양 축하국민대회’로서 이범석 국무총리 및 각 장관이 참석하
36페이지 | 2,800원 | 2010.03.19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정부부처 이관, 자족기능 등) 고찰 - 세종시 수정안(발전방안)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미흡하고,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아예 없애고,
17페이지 | 2,500원 | 2010.01.15
심판위원회①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③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이 해당된다(심5②).당해 행정청 자신이 위원장이 되므로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2) 국무총리행행심
5페이지 | 1,000원 | 2010.01.05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다.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11페이지 | 4,000원 | 2009.12.30
[세종시]세종시 건설법 원안 수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세종시 논란의 모든 것-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미흡하고,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17페이지 | 2,000원 | 2009.11.10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의 탄핵 의결 시점이 아니라 피소추자에게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이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되는 피소추자의 직무 행위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2) 탄핵 심판: 절차와 결정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행정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4)위원의 기피결정권(7)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이
3페이지 | 1,000원 | 2009.10.28
국회의원과 숨어지내던 국회의원들을 임시의사당으로 강제연행해와 7월 4일 임시국회에서 소위 「拔萃改憲案」을 통과시켰다. 이 발취개헌안은 정부안과 야당안 중에서 일부씩을 발췌하여 만든 것으로 정부안의 대통령직선제와 야당안의 국무원연대책임제가 절충된 것이었다.이 발췌개헌은 첫째로
21페이지 | 1,400원 | 2009.10.16
국회에서 임기 4년으로 간접선거되고 집행권의 실질적인 담당자로 기능하며 국회에 출석발언하고, 법률안제출권을 갖지만,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② 대통령 유고시에 그를 계승할 부통령을 두었다. ③ 대통령에 의해서 임면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무원을 구성해서 중
10페이지 | 1,500원 | 2009.09.02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무총리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감사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의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선출 또는
5페이지 | 1,000원 | 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