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정부론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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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政府形態의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1. 政府形態의 意義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Ⅱ.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1. 序
2. 제1共和國의 政府形態
(1) 制憲憲法上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2) 第1次 改憲(拔萃改憲) 以後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3) 第2次(四捨五入) 改憲 以後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3. 第2共和國의 議員內閣制와 過渡體制
(1)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2) 革命的 會議體政府
4.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5.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6.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7.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나) 評 價

8. 金泳三 政府

9. 金大中 政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政府形態의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1. 政府形態의 意義
정부형태라 함은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헌법의 권력구조 즉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경우에 그 권력분립의 원칙에 내포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매카니즘’, 그리고 ‘통제의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통치구조는 그 조직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나라의 정부형태가 마치 그 나라 통치구조의 실질적인 표현형태로 간주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통치구조는 권력분립의 원칙만을 조직적․구조적으로 실현시킨 통치의 틀이 아니라 대의제도를 비롯한 선거제도․공직제도․지방자치제도 등 모든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현시킨 통치권 행사의 제도적인 틀에 해당하므로 정부형태와 통치구조는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다만 통치구조내에서 정부형태가 가장 중심적인 좌표를 차지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권력분립의 원리가 헌법적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부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정부형태의 분류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2원적 분류방법 이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다원적 분류방법으로 인해 어떤 정형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정부형태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만큼 그 정부형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다양한 정부형태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정부형태로서의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를 그 나라의 정치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折衷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표본이 되는 것은 역시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라고 하겠다. 그러나 표본적인 이 두 정부형태의 변형에는 두 제도의 본질적 요소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례로 미국의 대통령제가 미합중국의 토양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고 평가되고, 대통령제가 미합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내용과 그 탄생의 사상적 배경을 무시한 채 대통령제를 지나치게 제도외적 요소와 혼합시킨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의 아류로서 제3, 제4의 정부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Ⅱ.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1. 序
우리 나라의 헌정사는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정치생활을 주도하고 규율했다기보다는 반대로 정치현상에 의해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개헌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헌의 주된 動因이 언제나 정권연장을 꾀하거나 아니면 정부형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기조항이나 정부형태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형태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인식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채택했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집권자 내지는 실력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혼합시킨 절충형이었다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또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형태가 절충형이었지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혼합시키거나 변형시키는데 있어서 헌법이론상의 體系正當性의 원리보다는 일정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더욱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 정부형태적인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다는 점도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우리 헌정사는 합리적인 제도와 슬기로운 운용의 역사였다기보다는 모순된 제도와 강권적인 운용의 역사였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헌정사를 통해 나타난 각 공화국별 정부형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제1共和國의 政府形態
제1공화국(1948~1960년)에서는 정부형태에 손을 대는 두 차례의 개헌으로 인해서 정부형태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1) 制憲憲法上의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우리의 건국헌법에 해당하는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1948년)이 채택한 정부형태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기 4년으로 간접선거되고 집행권의 실질적인 담당자로 기능하며 국회에 출석․발언하고, 법률안제출권을 갖지만,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② 대통령 유고시에 그를 계승할 부통령을 두었다. ③ 대통령에 의해서 임면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무원을 구성해서 중요국책을 의결하는데,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④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이 허용되었고,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제출권 등이 인정되었다. 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副署를 받도록 했다. ⑥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졌다.

(나) 評 價
제1공화국은 원칙적 대통령제와 예외적 의원내각제로서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제를 둔 것은 이원정부제의 일종으로서 변형적․후진국적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로서 행정권이 우월한 후진국가형 대통령제정부였다. 즉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이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라든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형태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를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고 불필요하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하였으며, 국무총리라고 하는 행정구조상 불필요한 2원구조 등 體系正當性의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이 정부형태는 대립된 정치적 세력과 그 견해간의 타협으로서, 의원내각제의 헌법초안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삽입시켜 의원내각제로서의 내각과 같은 독자적 권한을 가진 집행권의 담당자가 아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존재로 해서 그 허구성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2) 第1次 改憲(拔萃改憲) 以後 政府形態
(가) 制度內容
①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민이 직접선거토록 직선제를 도입했다. ②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고쳤다. ③ 국무총리는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④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신설해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과 개별책임을 제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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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金明基․朴璉鎬. 『韓國政府論』.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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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姜京根. 『憲法學』. 서울: 法文社, 1997.
5. 權寧星. 『新版憲法學原論』. 서울: 法文社, 1997.
6. 金哲洙. 『憲法學槪論』, 第10全訂新版. 서울: 博英社, 1998.
7. 安溶敎. 『韓國憲法』, 第2全訂版. 서울: 考試硏究社, 1992.
8. 梁性喆. 『韓國政府論―歷代政權 高位職 行政엘리트 硏究』. 서울: 博英社, 1994.
9. 安秉萬. 『韓國政府論』, 第4版. 서울: 茶山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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