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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커뮤니케이션] 대통령과 신문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에 대한 연구
국무위원과 청와대 홍보라인 등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의 몫과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데다, 일부 인사들의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당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만 먹는 집단이 됐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47페이지 | 2,800원 | 2006.02.08
[정치와 매스컴] 대통령과 신문의 대립 - 스튜어트 홀의 이론
국회에 제출된 열린 우리당의 언론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항의를 받을 정도로 이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대단히 부족하다. 뜻은 있을지 모르나 실력은 없다. 조중동의 행태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언론자유를 외치고, 틈만 나면‘권력비판은 언
37페이지 | 2,400원 | 2006.01.06
국회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이 각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에 일부 청구인들이 이의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가결선포하는 변칙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3. 쟁점의 정리(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96헌라2 결정과 99헌라1 결정
23페이지 | 2,000원 | 2005.09.02
국회에(헌법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66조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101조1항)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법원에게 위헌명령규칙 심사권을(헌법107조2항), 헌법재판소에게 위헌법률심판권을(헌법111조1항)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위헌명령규칙에
53페이지 | 4,900원 | 2005.07.19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2. 헌법재판소의 판단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2)국회법 제55조제1항의 위헌여부(소극)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 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 한 것인지의 여부(소극)4) 의
28페이지 | 3,100원 | 2005.07.07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원 의원의 선거구는 도라는 행정 구역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빠리에 있는 하원에 모여서 전국적인 문제를 논의 결정한다. 하원 의장의 임기는 회기 내내 계속된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불신임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길 수 있는 권한, 즉 의회
6페이지 | 1,000원 | 2005.06.05
국회에의 제출( 제90조), 재정 상황에 대한 국회 및 국민에게로의 보고( 제91조) 등이다.2) 내각의 운영(閣議,내각회의) 내각은 「국회의 지명에 근거해 임명된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된 국무 대신」에 의해 구성되는 합의체(내각법 제2조)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16페이지 | 1,700원 | 2005.05.30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2) 탄핵심판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심
9페이지 | 1,100원 | 2005.01.06
심판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선정대표자:다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3인 이하의 대표자선정 可5.행정심판기관(1)행정청+-원칙: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당해행정청: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관,국회사무총장 등의 처분+-소관 감독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22페이지 | 1,700원 | 2004.11.02
국회에 대해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국회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무총리를 임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국무총 리 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
12페이지 | 1,200원 |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