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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한중FTA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 미국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 한국 경제의 특성
주요사항전 공산품목에 대해 EU 측은 5년 내에, 한국측은 7년내에 관세 철폐철폐시기EU의 한국수출한국의 EU 수출즉시자동차 부품, 계측기, 타이어, 복사기, 서류절단기, 컬러TV, 냉장고, 직물의류(수입약 비중 70%)냉장고,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편직물(수입액 비중 76%)3년 내
44페이지 | 2,500원 | 2021.02.16
주요 품목 100755239241616151512출처 : 기획재정부 2008년 자료단위 : 억 달러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승용차 화학제조용 장비 부품 원료 선박 무선전화기 승용차 평판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품 2.Main subject – (한-EU FTA)5한-EU FTA 주요내용 관세 철폐 (공산품 & 임산물 )EU – 모든 대 한국 수입에 부
37페이지 | 2,500원 | 2015.01.14
관세분류 8∼9 단위로 함) `주요협정내용ATFA 의의(4) 원산지규정 : ASEAN의 원산지 비율은 40% 이상으로 함(5) 비관세장벽 : 협정 시행 후 5년 이내에 수량제한 철폐, 협정 시행 후 10년 이내에 비관세 장벽 철폐, 원칙적으로 계획대상품목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6) 무역자유화조치 : 회원국은 무역자유
33페이지 | 1,400원 | 2016.10.12
[보고서]한국·베트남 FTA 체결 분석(한국베트남FTA개요, 쟁점, 경과, 결과, 성과 및 한계)
주요 내용은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낮은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2%p) 관세를 철폐하였다. 둘째, 한베
5페이지 | 2,000원 | 2019.07.31
주요 정책남미공동시장 발효이후의 주요 정책 결정은 공동시장위원회(CMC)와 공동시장그룹(GMC)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정책을 일괄 발표하기도 한다. 1995년 12월 몬테비데오 회담에서 Mercosur 회원국들은 지역 통합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원칙하에 관세동맹의 완전한
28페이지 | 1,000원 | 2007.05.27
주요 내용주요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을 1999년의 20.4%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밀, 대두, 옥수수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14.5%로 낮추기로 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기로 하여 밀, 올수수 둥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한도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무역정책] [무역정책론]한-EU FTA의의와 장단점(A+리포트)
관세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와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가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낮지만 3%대
4페이지 | 1,000원 | 2008.11.04
[무역환경]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하이닉스반도체 문제
관세에 관한 협정과 함께 주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같이 채택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체 조사에 의
20페이지 | 2,400원 | 2003.12.01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있다. 베트남은 경기 부양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 중장비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인상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며, 베트남
14페이지 | 3,500원 | 2019.06.18
관세동맹이 아니므로 명백한 미국의 차별적인 조치임.관세쿼타 (Tariff Rate Quotas)는 ITC 규정에도 과거 시장점유율에 따라 최혜국 (MFN)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모든 수입국에 일률적으로 9천NT을 배분하는 것은 ITC 규정및 GATT 규정 제13조에 위배됨.2. 본 론(1) 주요 진행 과정1) 개요2000
6페이지 | 700원 |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