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한중FTA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 미국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 한국 경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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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공적인 한중FTA
CONTENTS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
미국,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
한국 경제의 특성
한중간 FTA 의미
향후 추진방향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을 소개한후, 한미, EU간의 FTA주요내용과 추진배경이 한중간 FTA의 추진배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 현재 한중 FTA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대외비로 하더라도 발효 시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역시 소개하겠다. 그리고 이런 다국가 간에 FTA를 진행해오고있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한중FTA가 갖는 의미, 앞으로의 FTA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다.
*
한-중 FTA 진행 상황
한중 양국이 5월2일 자유무역협정 개시를 선언, 한국 경제영토 확대에 시동이 걸렸다.
한중 FTA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정식 체결될 경우 미국, EU, 중국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는 전세계 GDP의 70% 수준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되는 셈이다.
양국은 10일 첫협상을 시작해(14일로 연기) 2014년 상반기 까지 타결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 걸쳐 진행
양국은 총 2단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에 합의해야 나머지 개방수위를 놓고 2단계 실질적인 본협상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 협상 대상 상품을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으로 분류한다. 초민감 상품은 한국의 경우 농축수산물,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품목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피해가 거의 없는 나머지는 일반 품목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와 일부 수산,축산물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목표를, 중국은 자동차 및 석유화학분야의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민감 품목을 놓고 양국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만큼 협상이 1단계에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1차 협상 내용
협상운영세칙 확정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 구성
1차 협상 내용 -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담은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으며 이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대외비로 취급된다. 양측은 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구성해 협상전반을 총괄 조정
*
한-EU FTA 주요사항
전 공산품목에 대해 EU 측은 5년 내에, 한국측은 7년내에 관세 철폐
철폐시기
EU의 한국수출
한국의 EU 수출
즉시
자동차 부품, 계측기, 타이어, 복사기, 서류절단기, 컬러TV, 냉장고, 직물의류(수입약 비중 70%)
냉장고,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편직물(수입액 비중 76%)
3년 내
의약품, 기타정밀화학제품, 무선통신기 부품, 펌프, 화장품, 중대형 승용차 (수입액 비중 20%)
타이어, 전자레인지, 합성수지, 베버링, 중대형 승용차(수입액 비중 17%)
5년 내
접착제, 기초화장품, 합성고무, 소형승용차 (수입액 비중7%)
광학기기부품, 순모직물, 컬러TV, 소형 승용차 (수입액 비중7%)
7년 내
건설 중장비, 벨브 베어링, 순모직물, 기타기계류(수입액 비중 1%)
없음
산업적 측면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EU측의 최대 민감품목인 승용차 관련, 중·대형(1,500cc초과) 은 협정 발효후 3년 내, 소형(1,500cc이하)은 5년 내 철폐(우리도 동일하게 양허)
특히, 對EU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對EU 수출의 13.2%)을 차지하는(2004-2006년 평균 기준) 중·대형 승용차 관세(10%)를 EU측이 3년내 철폐키로 한 것은 미국이 승용차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한 것보다 더 큰 개방 효과 기대 가능
아울러,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양측이 즉시 철폐
전기전자, 섬유류, 신발류 등 EU측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관련 업계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기전자 관련, 칼라TV(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를 5년 내 철폐키로 하였으며, 전기전자부품을 모두 즉시 철폐하여 현지
우리 업체의 부품 조달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내 부품 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내 부품산업 육성에도 기여
섬유 관련, EU측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고관세가 많은 섬유제품을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를 즉시철폐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EU 수출 용이
신발류 관련, 양측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기로 함에 따라,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예외적 취급 확보
농업 측면
양허제외
계절관세 도입
계절관세 도입
현행관세 유지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
쌀, 쌀 관련 제품 완전 제외 추가 개방 없음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세번 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농업 측면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세번 분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돼지고기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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