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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재판적이 어느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판적은 소송사건이나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 있는 지점을 뜻한다. 인적재판적은 소송의 당사자 중 피고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물적재판적은 소송상청구와 토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보통재판적은 사건의 종류 및 내용과 관계없
5페이지 | 4,000원 | 2023.02.14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다.“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5페이지 | 4,000원 | 2023.02.14
관련 서류 제출 부수: 채무명의 각 1부, 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 1부), 채무자의 본적지 소명자료(호적등본)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2) 신청서의 접수▶제출 관할법원: 확정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조정 등의 경우에는 그
5페이지 | 2,000원 | 2022.10.31
[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재판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존재하는 많은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재판적은 사건 또는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관련된 장소를 말하며, 어떤 사건이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근거가 된다.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 또는 내용에 관계
8페이지 | 8,000원 | 2022.10.04
관련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丙이 행한 음주운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甲이 입었으나, 甲과 A는 丙이 A의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丙이 행한 타인의 사적 정보의 무단사용에 따른 소송은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즉, 성명모용소송은 타인에 대한
5페이지 | 2,000원 | 2022.09.10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환경법(공통)(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이타적 단체소송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물론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단체소송은 절차법 위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독일에서는 이러한
6페이지 | 4,000원 | 2022.01.17
[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재판적과 관련된 토지관할이므로, 이를 중점으로 살피고자 한다.토지관할은 재판적과 관련된 중요한 관할 개념이다. 현행 우리나라에는 소재지에 따라 많은 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관할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재판적이다. 재판적이란, 사
9페이지 | 8,000원 | 2021.11.03
관련된 직무 수행 중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함.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법인과 같이 연대책임 등을 부담함. 다만,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양벌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여 법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할 경우에 한하여
23페이지 | 8,000원 | 2021.04.14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2) 소액사건재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14페이지 | 5,000원 |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