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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 독일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항정, 소송물의 항정(소의 변경금지), 당사자의 항정(소송물의 양도금지)를 꼽고 있지만, 우리 법제는 독일법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소송계속의 효과라 할 수 없다.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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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제기의 공고와 대표당사자의 선임- 법원은 소장 및 소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의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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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집단소송법 11조,11조1항, 2항, 3항, 9조 2항)3. 소송허가 절차(1) 소의 시기와 소송허가신청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7조 1항, 4조).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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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의 적용은 없다. 다만, 관련사건의 병합이 각기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예컨대, 각기 관할법원을 달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 모 및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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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방어방법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자백이 된다. 예컨대 금정차용은 인정하지만 변제하였다는 등이 그것이고, 이때에 차용사실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된다. 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는 이유부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이 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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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Ⅱ. 중복소제기의 금지1. 의의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 를 제기하지 못한다.(295조) 이를 중복제소금지라고 한다. 중복소송을 인정하면⇒ ①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것이다.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법원,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단 특정된다고 하는 점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시윤, 251면(반대의 취지); 정동윤/유병현 262면(긍정취지)..Ⅱ.重複된 訴提起의 禁止1. 意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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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이 생긴다.6. 각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출 것병합된 수개의 청구는 각각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IV. 절차와 심판1. 반소의 제기반소의 절차는 본소에 준한다(민법 제270조). 따라서 반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본소의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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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8.2.23 87다카600)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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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사물관할의 합의부, 단독판사의 관할, 소가,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의의)관 할 (管 轄)제 1 관 총설(總說)1. 관할의 의의2. 관할의 종류 제 2 관 사물관할1. 사물관할의 의의2. 합의부와 단독부 관할사건3. 소송목적의 값 (訴價)제 3 관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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