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048)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평균세율한계세율재무상태표의 표시이연
11페이지 | 1,400원 | 2010.06.30
소득세(우리 세법과 과세목적이 다름)* 미국의 세제Tax Accounting ResearchAmerican Tax System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소득세2) 시사점 – 포괄주의의 채택① 미국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에도 포괄주의 적용②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적용(일시적, 우발적 소득 비과세)③ 미
20페이지 | 1,400원 | 2010.01.27
소득’에 포함되며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함. 1. 사건개요1997년 주식회사 코리아나 등 7개회사와 전속계약체결 - 13억 2500만원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전속계약 체결 - 1억원 1998년 5월 31일원고는 위 소득(14억 25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
14페이지 | 1,400원 | 2009.08.24
[조세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재개발 ∙ 재건축 관련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목 차Ⅰ. 서론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구분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서 1세
26페이지 | 2,400원 | 2011.02.15
소득에 조응하는 과세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독립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富의 축적 가능성을 심어준 계기의 하나였다. 동시에 1920년대 말 이래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제의 만주침략은 만주붐이라는 상품시장(수출)의 일시적 확대를 통해 富의 축적 가능성을 현실적인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정개혁은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 종전의 세정개혁보다 진일보한 여건을 갖춘
13페이지 | 5,000원 | 2013.07.28
과세한다. 7. 종합소득세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_ 소득재분배의 효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소득 가구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저렴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 임대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의료 보장을 제공하여 취약한 개인과 가정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
4페이지 | 4,500원 | 2024.04.28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과세 대체방안을 중심으로
과세 소득은 일정한 소득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보고, 일시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 소득은 일시적이며 우발적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 포함 될 수 없다고 본다.2. 순자산증가설이 설은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의 경제
25페이지 | 2,5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