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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29. 10억 4,31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토지 7억 800만 원 및 건물 16억 5,200만 원 등 합계 23억 6,000만 원이었다. (2) 한편, 원
7페이지 | 800원 | 2010.02.24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입주와 전입신고는 일찍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뒤늦게 받는 바람에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대신 집을 산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의 반
2페이지 | 800원 | 2009.06.1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문제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
5페이지 | 3,000원 | 2024.02.08
경매인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어 규정하고 있다. 2.저당권실행의 요건 1)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여야만 경매절차의 개시가 허용될 수 있다.그리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면,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정판결,공정증서,등기부의 등본)와 저당권의 승계가 있는 경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들 수 있다. 1. 경매 : 질권자는 경매에 기하여 질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338조1항)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질물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원칙적으로 구 민사소송법(신 민사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질물을
3페이지 | 600원 | 2004.08.16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경매절차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체불임금의 청산이 지연되는등 한계가 있다. 89.2 제정, 89.7.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6페이지 | 1,500원 | 2009.05.29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는 수 밖에는 없다.3) 주택임대차의 경우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상속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1) 대항력의 개념 2) 대
7페이지 | 6,000원 | 2024.03.04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저당권이므로 설정등기는 요하지 않으며, 「압류」함으로써 곧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제650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