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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 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 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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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 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 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받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의 미완성장애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외의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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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 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 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관련판례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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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⑥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 관 앞으로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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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④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 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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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②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 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판례정리 ③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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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 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돈 6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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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② 위난의 현재성 위난의 현재성은 이미 발생한 위난상태에 처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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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 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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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중한 결과의 발생중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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