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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소년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19페이지 | 1,400원 | 2009.02.06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되고, 이를 형법에 정해진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만 따지면 14세가 됨10~14세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라 하여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통상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되거
19페이지 | 2,500원 | 2017.09.20
[청소년복지]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감호를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536명(교사자격증 소지자 195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20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E간호사 32명, 기타 기능직 공무원 153명, 전산∙건축직 3명이다.(3) 보호소년원의 수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6페이지 | 1,400원 | 2010.01.14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외의 사항은
4페이지 | 100원 | 2024.04.14
[청소년범죄 최종] 청소년범죄의 정의, 특징,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비행의 요인, 문제점 및 청소년 범죄 대책방안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③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④ 한편 민법상으로 만 18세가 되면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적용되고 있다.2. 청소년
23페이지 | 3,000원 | 2016.06.2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가정법원에서 가정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내
4페이지 | 2,300원 | 2010.05.31
감호에 대하여 보호,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1. 성년 후 견제란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가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8페이지 | 2,000원 | 2020.03.05
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2) 신체의 자
8페이지 | 1,400원 | 2007.09.07
2024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 계획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학교내 영상
8페이지 | 100원 | 2024.04.07
[교정복지]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 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분석
보호23개전문병원치료보호심사위원회마약중독자, 판별자시․도지사가식품의약청장보고 후 검사및 치료 실시1개월6개월기간종료종료 후시도지사에게통보치료감호국립감호병원사회보호위원회금고이상의재범위협의약물중독자정신과전문의의진단검사 후감호청구2년치료
13페이지 | 1,200원 |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