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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효력이 미칠 뿐이다)․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법 1978.11.1, 78다1206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 2001.9.14, 99다42797. 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1. 들어가며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1 기판력설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2 특수효력설취소판결은 처분 등의
2페이지 | 800원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