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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1. 들어가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
2페이지 | 500원 | 2009.11.09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항력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17페이지 | 8,000원 | 2021.04.14
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임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법]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법률 제6627호, 2002. 7. 1. 시행 ② 개정내용2002년 7.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에서는 소액 우선 변제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은 1999.1.21 개정 법률에 의해 많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
24페이지 | 2,100원 |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