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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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제도

Ⅱ.본론
1.사례 개요
2.사례의 현재 진행 상황

Ⅲ.결론
1.사례의 의의
2.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제도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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