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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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개설학과 경제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공통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A+
본문내용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이 문제는 부동산법제와 관련된 사례 문제로 보입니다. 본 사례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하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甲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乙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고, 부동산은 A에게 낙찰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에 거주하면서의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관공서에 등록하여 그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확보하면, 임차인은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전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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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2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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