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평생교육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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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2.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긍정적인 점.hwp
2. 부정적인 점.hwp
3.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평생교육이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교육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이라고 말함으로써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틈샘 없는 교육으로 개념을 설정하였다. 평생교육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82년의 사회교육법 제정 시기이다. 헌법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육법은 그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후 1990년대 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교육법의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의 개념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관계법 상의 위상 변화와 관계없이 ‘사회교육법’의 명칭이 사라지고 대신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회교육법’의 명칭은 처음부터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던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법’의 시안을 거쳐 ‘평생교육법’으로 전환되었다.
평생교육법은 법치행정에 근거하여 한국 평생교육 정책과 실행의 총체적 준거로 작동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제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이전 평생교육법 개정과는 달리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서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특히 일반행정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추진체제를 변동하였다.
이 레포트는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1) 제정 과정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정의와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직 및 기관의 설치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성인 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나열하고 각 영역별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와 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기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각각의 내용이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평생교육의 영역과 관련하여 각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노동부로부터 이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업무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기관들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각종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어 각 기관들 사이의 기능 및 업무 조정을 통한 통폐합 또는 연계체제구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부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방통고센터의 경우에는 동 법안에 따라 통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교와 그 소속하에 있는 독학학위검정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지정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문화관광부 소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경우에는 그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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