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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6조를 적용하여 이를 배척하였다.2.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민법 제751조) 그러나 지도자가 사용자의 직무상행위로서 지도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 지도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사용자책임, 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법)(나)사고와 불법행위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타인에
14페이지 | 2,000원 | 2014.02.26
[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별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국가배상
22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16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