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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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2. 추가적 공동소송
Ⅱ. 선정당사자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선정의 요건.
4. 선정 방법과 그 시기.
5. 선정의 효과
6.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7.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8. 집단소송제도
본문내용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이다.(70조)
즉,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 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그 병합은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소송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예비적 공동소송의 논란
1) 부정설(판례) : ①예비적 피고의 지위 불안정 ②소송을 인정하여도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때문에 재판의 통일성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점 ③소송 고지제도를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2) 긍정설 : ①권리자․의무자가 택일적인 관계일 때에는 이에 대처하여 해결하는 공동소송의 형태의 현실적 필요성 ②재판의 불통일의 방지③하나의 절차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에 의한 소송경제 등

(3)소송의 형태
1) 수동형과 능동형(원고를 기준으로)
①수동형 : 법 제70조 제1항 후단(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이 나타내고 있음

②능동형 : 법 제70조 제1항 전단(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이 나타내고 있으며, 원고측이 능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다.

2) 예비형과 선택형 :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면서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하는 하는 것을 예비적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판의 순서를 붙이지 않고 청구하는 것을 선택형이라고 하며, 이는 법원은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구속이 없으며 무작위로 이유있는 청구를 선택하여 청구인용을 하면 된다.
참고문헌
2003 박영사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2003 삼지완 양병민 저 민사소송법 강의
2000 법문사 전병서 저 민사소송법 강의
2002 민사소송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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