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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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설례
B는 무주택상태를 청산하기 위해 여러모로 알아 본 결과 A소유의 저택을 점찍었고, B의 주택에 가서 내부를 돌아 본 후, A와의 사이에 그 가격을 2억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날짜,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2] 매매계약의 성립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제 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권’이라고 하고 단지 물건이 아니라 한 이유는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 뿐 만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설례와 같이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계약은 매매계약이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민법 제 563조에서 “…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당사자의 합의하여 약속을 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 563조는 매매계약이 낙성계약임을 정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우리 민법은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는 태도를 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외에 무슨 방식이나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cf) a) 낙성계약 :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
b) 요물계약 :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계약이 인정되는 계약
c) 요식계약 : 계약서를 통하거나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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