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범죄수사의 성질,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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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학<수사의 성질,절차,방법>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2. 강제수사
본문내용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가리킨다. 긴급체포 한 경우 계속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 등은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구속

(1)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3) 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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