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절차]헌법심판절차진행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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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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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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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緖 論
II.憲法審判節次進行 중 청구인 등이 死亡한 경우 節次의 中斷問題
III.裁判의 確定과 裁判의 前提性
IV.請求人 등의 死亡과 節次의 終了問題
1.憲法審判의 訴訟物
2.憲法審判節次의 終了問題
(1)違憲法律審判事件
(2)違憲訴願審判事件
(3)憲法訴願審判事件
V.審判節次의 終了와 終局判斷
1.客觀的 憲法姪壻 保障을 위한 終局判斷
2.審判終了를 간과한 決定의 效力問題
VI.맺음말
- 본문내용
-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死亡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지만(제328조 제1항제2호 등), 행정소송법에는 소송당사자의 死亡과 관련되는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行政訴訟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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