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미국에서의 공무원의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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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公務員 罷業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理論
Ⅲ. 聯邦公務員의 罷業權
Ⅳ. 州 公務員의 罷業權
Ⅴ. 美國 公務員의 罷業權論議의 示唆點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4대 국회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김으로써, 이 조항은 자동적으로 위헌무효로 되었고, 이로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團體行動權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제15대 국회는 1996년말 노동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면서, 종전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부분을 삭제하는 선에 그치고, 공무원의 쟁의권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41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원·부자재공급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公務員의 爭議權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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