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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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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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Ⅲ.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2조제2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적용대상(법 제3조)
Ⅵ.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외국입법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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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제16조 제1항), 이 전자문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송․수신(제18조),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제19조)를 규정하여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관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관인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또한 전자관인의 효력에 관해선, 인증을 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에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 … 중 략 … ≫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하게 되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문 제7장 49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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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2001),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이광희(2005), 전자정부의 기초를 다진다 : 전자정부법에 대한 소고, 행정안전부
조한섭(2010),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한섭 외 1명(2010), 전자정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행정안전부
최승원(2005), 전자정부법의 기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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