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접정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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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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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 問》
[解 說]
I. 問題의 提起
II. 甲의 罪責
1. 實行의 着手
(1) 實行의 着手時期
(2) 間接正犯에 있어서 實行의 着手時期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1) 自意性
(2) 結果의 防止
3. 豫備罪의 中止未遂
III. 乙의 罪責
IV. 結 論
- 본문내용
- 不眞正不作爲犯의 着手時期에 관하여도 역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保證人이 결과발생을 방지할 첫순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乙이 甲의 연락을 받고 방치한 순간에 殺害行爲에 착수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결과방지가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아직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해[148] 야 한다. 따라서 保證人이 구조조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위험이 증가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A나 B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착수한 것이 된다. 乙은 不作爲에 의한 殺害行爲를 着手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殺人未遂罪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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