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상표 등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부터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신◇외 윤종계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상표 등과 위 체인점영업에 대한 전국적인 광고 선전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윤종계나 위 주식회사 맥시칸의 지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체인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1992. 6.경부터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영업을 위한 독자적인 지사를 개설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주지노력의 효과인 주지성이 이 사건 상표 등의 소유자인 위 윤종계나 위 주식회사 맥시칸 등에게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만 한정되고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지 않는 사전적 예방조치인 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사후적 조치이다.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원고 뿐 아니라 피고 역시 소송대리인을 강제하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에만 한정된다.III. 외국 제도와의 비교 ‧ 검토1. 독일1)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는 독일에서도 역사가 가
금지기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 3. 29.경부터 1년으로 정함이 합리적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외 회사에 2차로 전직한 2001. 9. 1.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여 피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의 요지신청인 회사는 첫째, 전직금지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고 둘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행위가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가5. 위 4항의 타 회사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가6.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그 영업비밀을 공 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7.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취지 및 금지기간의 인정 기준8.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9. 영업비밀의 침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기업가의 창의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제도의 취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이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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