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본문내용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적법한 삭감은 부노가 성립하지 않지만, 위법한 삭감은 부노의사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래의 관행에 반하여 더 불리하게 삭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 약체화가 인정되어 부노에 해당할 수 있다.
(2) 직장폐쇄
대항적/방어적 성격의 직장폐쇄는 부노로 인정되지 않지만,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노가 될 수 있다.
(3) 위장폐업
사용자가 진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3. 결과발생의 필요여부지배/개입의 부노는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활동의 좌절, 실패 등 현실적 결과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96누2057).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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