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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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이송절차
Ⅴ. 이송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Ⅴ.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1) 의의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하고(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반송할 수 없고, 다른 법원으로 전송할 수 없는데(제38조 제2항), 이를 이송결정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2) 취지
구속력은 관할에 관한 조사의 반복을 피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과 구속력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도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의 방지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상급심은 물론 하급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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