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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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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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상거래란?
Ⅱ. 소비자 권리와 책임
Ⅲ. 피해사례 – 주문 내용과 상이한 상품
배송으로 인한 환불요청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보호대책
Ⅴ. 결론
Ⅵ. 전자상거래관련 기관
- 본문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통신판매업자(B)가 위와 같이 잘못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불완전한 이행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A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잘못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B에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인 B의 홈페이지에는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광고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B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甲이 청약철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구매로 유명브랜드의 할인 제품인 여성의류(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사이트에 표기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에 가슴둘레가 82cm로 되어 있고,
교환이나 환급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되어 온 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서 가슴둘레를 재어 보니 86cm.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사이즈 오차가 크지 않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판매했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해당의류의 치수를 정확하지 않게 혹은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이는 사업자의 과실로 실제의 의류와 다르게 치수를 표시해 소비자가 그 정보를 믿고 물품구매를
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의류의 경우는 4cm 의 치수차이는 큰 차이이므로 충분한
계약해제 및 환급의 사유가 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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