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제도 EU Trade Mark- Community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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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면서
2.EU CTM의 개요
3.설립과정과 목적
4.CTM의 주요원칙과 조항
5.전 망
본문내용
ㆍ마드리드 체제 가입국
1출원 1등록 국가별 개별심사시스템
ㆍ지역적 범위 선택 가능
ㆍ사후지정을 통한 영역확장 가능
ㆍ유럽공동체 역내 1출원 1심사 1등

ㆍ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
출 원
출원인은 유럽상표청(OHIM)에 직접 출원하거나 베네룩스 상표청, 회원국의상표청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파리협약 가입국, WTO회원국의 국민, 파리협약 가입국 내에 주소·주된 영업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상업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법인은 유럽공동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상표법 제 5조)
출원시의 언어는 유럽연합 공식언어인 총11개 언어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에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의 공식 절차언어인 5개어(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등 록
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등록료 납부시 공동체상표로 등록된다.
등록된 상표권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은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원오, 한ㆍEU FTA에서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쟁점, 한국산업재산권학회, 산업재산권 26호, 2008.
문삼섭,「유럽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규정」을 통한 유럽공동체 역내 회원국내에서의 국내상표의 보호전략, 창작과 권리 제39호, 2005.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유럽공동체 상표법, 특허청, 2006.
Hartmut Hering, 유럽연합(European Union) 상표제도, 세창출판사(창작과 권리), 창작과 권리 제2호, 1996.
EU 상표·디자인 출원 통해 한-EU 효과 극대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유럽공동체상표법(COUNCIL REGULATION),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578-01,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2006.1
<웹사이트>
http://www.registerbrandeurope.kr
http://www.youme.com/2005/ko/ymcont.asp?source=yn_051/02.asp
http://www.markway.co.kr/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5472683&dir_id=0&page=0&query=%EC%9C%A0%EB%9F%BD%EA%B3%B5%EB%8F%99%EC%83%81%ED%91%9C
http://oami.europa.eu/
http://www.trademark-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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