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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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선정이유
2.배경 및 진행상황
3.기사분석
4.기사이면파악하기
5.글쓰기 지점 찾기
본문내용
※ 누범과 상습범
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누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한다.

※ 보호감호
보호감호(保護監護)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 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도>
보호감호제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각 계의 양 입장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무대응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부정적인 기사도 또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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