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행규범 위반의 효력
1.1.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추인가능성을 열어두는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나,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이나 강행규범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효”만을 인정한다.
1.2. 따라서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이다. 국제법위원회에서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해 “국가범죄” 개념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2. 강행규범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
2.1. 제53조(강행규범) 또는 제64조(신강행규범)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 및 중재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 당사국이 ICJ에 서면신청으로 부탁이 가능하다(제66조)
3.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와의 비교
3.1.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서열화 / 차등화를 위한 실체법적 개념이나, 대세적 의무는 실제로 침해당하지 않는 제3국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이익, 소의이익을
규범적 혼란까지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충되는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여하한 통제도 부인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는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그 결의의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
국제법원의 판결, UN총회의 결의 등 국제기관의 행위들도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2) 법적 확신(주관적 요건)관행 그 자체만으로는 관습을 창설하지 못한다. 어떤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무시할 법적 자유가 있다고 느끼는 관행은 법이 될 수 없다. 즉,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은 아직 법으로 변형되지 못한 단순한 관례, 국제도덕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확신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심리적주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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