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법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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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낙태 현황
1. 국내의 낙태 현황
2. 외국의 낙태 현황
Ⅲ.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대립
1. 찬성
2. 반대
Ⅳ. 법적논의
1. 형법적 논의 (낙태죄)
(1) 의의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적 체계
2. 헌법적 논의
(1) 여성의 자유권
(2) 태아의 생명권
3. 모자보건법
4. 관련판례
(1) 국내판례
(2) 외국판례
Ⅴ. 낙태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찬성

(1)낙태는 여성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리
여성은 성관계와 임신, 출산 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낙태 역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낙태금지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하여 철저히 여성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깔려있으며,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실질양육책임, 가정일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여성이 추구 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낙태가 허용된 나라로의 해외 원정 낙태 및 약물 낙태, 태아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불가능 하다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해외로 원정 낙태를 가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약물 낙태를 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태아 유기가 발생할 것이다.
(4)양육이 불가능한 신생아의 국내 및 해외 입양이 급증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양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5)낙태가 법으로 금지될 경우 낙태시술이 음성화될 것이다.
낙태가 불가능해 진다면, 낙태 시술을 받기 원하는 여성들은 비전문적이고 비위생적인 시술을 음지에서 받게 된다.

2. 반대

(1)낙태는 생명권침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을 고려 할 떄, 생명체로서의 인정여부가 아직 사회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배아뿐만 아니라 생명체로 인식되어 실험이 금지된 임신 9주를 넘긴 태아까지도 낙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위반, 즉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태아를 임산부 마음대로 희생시키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넘어선다.
참고문헌

단행물
궈허빙, 『프랑스 여성 - 우리가 바로 세상이다!』, 시그마북스, 2008.
김태현 외,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신호진, 『新 형법요론下』, 문형사, 2006.
이영란, 『刑法學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이재상, 『刑法各論』, 박영사, 2004.
홍성방,『憲法學』, 현암사, 2008.

논문
박숙자,「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2001.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한국여성연구소, 1997.
이영란,「刑法에서의 女性의 人權」,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2.
지규철,「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인터넷 기사
김은남 기자,「낙태 논쟁에 가려진 '착취의 트라이앵글'」, 시사인, 2010.
조규봉 기자,「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장,“선택적 낙태 허용해야”」, 국민일보, 2010.
조규봉 기자,「보건당국, 정책토론회서 인공임신중절가이드라인 마련 예정」,국민일보, 2010.
엄희순 기자,「醫 “12주내 낙태 허용해야”…政 “조기 법 개정 어렵다」,메디포뉴스, 2010.



http://blog.naver.com/ricecakes?Redirect=Log&logNo=130079933578
http://librajh.tistory.com/15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5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1/20100211015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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