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정신장애 주거 서비스(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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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거서비스란?
1) 주거서비스
2)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
3) 주거서비스의 스펙트럼

2. 그룹 홈이란?
1) 그룹 홈의 설립배경
2) 그룹 홈의 특성과 요건
3) 그룹 홈에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
4) 그룹 홈의 현황과 실태
5) 기관방문

3. 과제 및 제언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하여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해체된 경우, 가족의 자발적 단절의 경우, 보호자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과적으로 문제되는 양성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정신요양원으로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계속 횡수용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거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하며, 주거가 안정되면 약물치료를 포함한 재활서비스 등 다른 요소들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스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 정신장애인은 재활전문적인 접근이 아닌 가족중심의 접근이 되어 가족의 보호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전문성 부족과 보호부담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회전문현상(재발로 인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잦은 입·퇴원 반복현상)의 많은 요인 중 한 요소가 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 수요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의 수요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기관 정신병상수(사회복귀시설 제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역행하는 현상을 보인다.
장기입원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가족의 보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안적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서비스는 주거서비스다.
주거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독립성확보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에 대한 부담, 가족 사회생활의 어려움, 심리 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전재현, 2008).
만성정신장애인일수록 가족이 동거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안적 주거에 대한 가족의 욕구도 높다고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입장에서도 퇴원을 앞두고 가족과의 동거에 따르는 갈등과 마찰에 대한 두려움, 고통으로 주거서비스를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정보부족, 부양기피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주거서비스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최호진, 2006).

2)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들의 치료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정신보건기관의 입원기간은 평균 257일로 매우 길며, 특히 정신요양시설은 2,630일이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6). 이는 정신장애인을 제한된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에 복귀를 하더라도 지역사회중심의 새로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이중 부담의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운영중인 주거시설 입소자의 37.7%가 독립생활, 28.1%가 가족과의 동거가 불가능하여 입소하게 되었고 40.2%가 퇴소 시 독립생활을 계획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임영희,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입소동기의 46.1%가 독립생활과 사회적응이었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앙시설에서 퇴원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주거시설로 입소한 경우가 50%라고 한다(박은주, 2002).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정신의료기관 52,961명, 정신요양시설 12,274명, 부랑인 시설 5,469명으로 전체는 70,704명(중앙정신보건사업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6)이 입원, 입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처할 만한 적절한 주거공간이 없어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많다(서규동, 2008).
이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없으며 실제적으로 사회적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에서 분류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1006, 천호진, 2005 재인용). 첫째, 돌아갈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둘째, 만성정신장애가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기는 하나 가족의 지지도가 낮거나 약한
참고문헌
엠마우스복지관, 정신지체연구 제3권, 1995, p227-244
엠마우스복지관, 정신지체인그룹홈, 2003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그룹홈이해, 2003
서규동,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 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숭실대 대학원, 2008), p.14.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경기: 나남출판, 2006), p. 448.
이재현, 「주거서비스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연구」(영남대 행정대학원, 2009), p. 26.
문용수 ‘사회복지와 그룹홈 설치운영’ 「제1회 서울시 그룹홈종사자 연수회」, 서울정신지체인 복지관. 1997. p9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 안진희. 2003. 12
유정현, 「장애인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p. 8.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국가정신건강정책 10개년 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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