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발전구상(6자회담 제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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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제도화와 역사적 사례
1. 제도화의 개념과 이점
2. 평화협력체를 이룬 역사적 사례
1) 유럽안보협력기구
2) 6자회담과 CSCE의 비교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제도화 동인들
1. 다자주의
2. 군사안보
3. 에너지 안보
4. 민족주의
5. 인권문제
6. 참가국의 정책적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4년 반에 걸쳐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등을 도출하여 북핵폐기 3단계 중 2단계까지 진전을 이룬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에도 참가국들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6자회담은 2007년 9월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총 6차례 행해졌다. 이로 인하여 이뤄진 성과는 먼저 수석대표회담과 실무그룹회담을 통해 6개국 대표들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여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합의가 어느 정도 이행됨으로 인하여 6개국 간 신뢰가 조성되고 있고, 북핵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방법이 현명하다는 공감대 또한 형성되는 중이다. 또한 이 회담은 북한 같은 ‘불량’약소국에 대해서도 압박보다는 상호이해와 동시행동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해결이 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6자회담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드러내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먼저 4차 회담을 들 수 있다. 3차 회담 이후 그 해 9월에 열기로 되어 있던 4차 6자회담은 미국의 리비아식 모델 요구를 비난하는 북한의 반발과 미국 대선일정 그리고 남한의 핵 파문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7월이 되어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 11월에 개최된 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폐활동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가 집행한 금융제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에 관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금융제제 해제를 조건으로 회담불참을 표명했고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복귀를 요구함으로써 거래장으로서의 6자회담은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6년 내내 지속된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대미 대결 의지가 맞부딪쳤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진전된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김근식,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제도화”,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2007), p.11
또한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이후 6자회담을 통해 이루려했던 한반도 평화구상은 급속하게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월 13일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고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자,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떠한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Vol 17-1 April 2009, p.117

이처럼 6자회담은 정권의 교체와 동아시아 정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적당한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 하지만 북한은 보다 많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핵개발 능력 또한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6자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마음에 따라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참여하기에 6자회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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