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번 【 목 차 】 Ⅰ. 논점의 정리Ⅱ. 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죄책1.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제1항)의 성부(1) 문제의 소재(2)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3) 가담형태 - 甲이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4) 죄수관계(5) 소결2. 乙이 甲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조문화상품권 중 50,000장을 甲에게 주지 않은 행위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의 성부(1) 문제의 소재(2) 금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을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보조기관자도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본 사건) 대판 199. 7. 23 - 99도1911「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형법 제350조 (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 (미수범)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 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 354조 (친족간의
형법 메뉴얼I. 서론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은 모두 형법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을 ‘실질적 의의의 형법’ 또는 ‘광의의 형법’이라고 한다.형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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