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관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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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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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이란?
2.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의 종류
- 의사 배상책임 보험
- 임원 배상책임 보험
3. 요약 정리
- 본문내용
-
3) 보험기간
동 보험은 위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므로 동 보험의 보험기간은 기간보험으로서의 보험기간임.
필요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
4) 보험가입금액
동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액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비례보상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최대손해액과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설정하되 보험기간 중의 모든 청구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5) 보험료
동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료는 모든 계약에 의하여 국내, 외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적용하며 재보험은 전액 임의 재보험으로 처리
ㅣ.의사배상책임보험(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
대한의사협회 공제사업
▶ 1981년 11월부터 병의원 개설의사, 근무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 공제 사업을 운영 , 보상범위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책임보험과 유사
▶ 의료과오사건의 합의금, 사건처리비용 보상
▶ 운영상의 문제점
- 평균배상액 약 15,000,000원 정도이지만 공제평균 보상액은 1/5 수준
- 위험의 분산 및 전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고발생시에도 기납입한 공제료 내에서만 보상금 지급
- 의료사고가 갈수록 고액 및 빈발하는 현실에 불구하고 가입구좌에도 못 미치는 보상만 가능
▶ 담보 위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나 기타 제 3자가 당해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보수를 고려한 사고처리비용이다.
▶ 보험기간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기간보험으로서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으로는 임원의 재임전기간인 3년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원칙적으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 (Per Occurrence Limit)으로만 제한하되,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nnual Aggregate Limit)은 경우에 따라 설정되거나, 동 보험의 경우에는 1청구당의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중의 모든 청구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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