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불온통신]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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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1.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2. 제71조(벌칙)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봉쇄
2) 변화된 시대상황의 문제 - 인터넷의 매체특성에 대한 평가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는 방안
2. 제2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인터넷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여져서 누구나 화자인 동시에 청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가 존재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탈 중앙 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은 인터넷의 경우 기술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심축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뚜렷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정보 이용자의 면에서 기존의 미디의 경우는 수동적인 소비자였지 적극적인 생산자는 아니었던 데 반하여, 인터넷의 경우는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정보 이용자가 정보의 분배와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매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면에서, 기존의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으나, 인터넷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누구든지 저렴하고 간편하게 자신의 의사를 다수를 상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은 특히 월드와이드웹(WWW)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여러 특성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기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일부 소수의 거대화되고 집중화된 매스미디어 주체의 강력한 시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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