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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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Ⅰ. 서설
Ⅱ. 병합요건
Ⅲ. 유형(태양)
Ⅳ. 절차와 심판


02 청구의 변경(소변경)
Ⅰ. 의의
Ⅱ. 소변경의 내용
Ⅲ. 소변경의 모습
Ⅳ. 소변경의 요건
Ⅴ. 소변경의 절차
Ⅵ. 소변경의 심판


03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유 형(태양)

1. 단순병합

(1) 원칙적인 단순병합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 : 매매대금지급청구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지급청구

(2) 특수한 단순병합
① 부진정 예비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에 순위를 붙여 심판을 구하는 점에서는 (진정)예비적병합과 같지만 모든 청구에 대해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 즉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이는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구체적 예 :
ㄱ. 1차적으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2차적으로 그 매매가 무효 임을 전제로 이미 인도한 목적물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ㄴ. 본래의 목적물인도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는 경 우

② 관련적 병합
병합되는 여러 개의 청구가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체적 예 : 인명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청구(손해3분설의 입장)

2. 선택적 병합

원고가 여러 개의 택일관계에 있는 청구 중 그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 즉 양립가능한 수개의 심판을 구하지 않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이러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이유 있는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면 나머지 청구는 심판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원고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모든 청구에 대해 배척하는 심판을 요한다.
◎ 구체적 예:
ㄱ. 청구권이나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 그 경합하는 여러
참고문헌
新민사소송법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저
민사소송법 안상현 저
LOGOS 민사소송법 이준현 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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