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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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류분

1) 의 의

2) 유류분권리자

3) 유류분의 대한 사례

4) 유류분의 범위

5) 유류분의 산정

6) 유류분반환청구권

7) 외국의 유류분제도

2.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2) 근거 법규

3)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5)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문제

6) 재산분할의 방법

7) 외국의 재산분할기준

8) 행사의 효과

9)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례

10)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1) 사견

12) 자료출처
본문내용
3) 유류분의 대한 사례

(사례 1) 갑돌이는 유족으로 처와 1남 2녀가 있는데 아들을 특별하게 편애하였고, 10억 원이나 되는 전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딸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위의 사례처럼 갑돌이가 아들에게 전재산을 주기로 유언한 경우 처와 다른 상속인들은 기대했던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의 2분지 1에 행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처와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돌이와 아들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류분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자유이며, 따라서 처는 유류분청구를 포기하고 딸들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 2)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나경필씨와 나경수씨는 홀로 계신 아버님을 서로 안 모시겠다고 하여 아버님은 혼자 살고 계셨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픈척하며 장례를 치르던 중 놀랍게도 아버님이 생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20억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은 역시 아버님의 자식상은 끝이 없다고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러한 생명보험에 대한 수익자가 자신들이 아닌 아버님이 평소에 자주 출입하시던 강마담 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경우 자신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자식)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강마담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의 1/2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마담은 20억원의 보험금중게서 10억원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나경필씨 형제는 20억원의 1/2인 10억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ogong2005
http://blog.naver.com/nahollo4u
http://www.nahollo.com/
알기 쉬운 생활 법률(한남대학교 출판부)- 고영훈, 김관식, 김흥수, 신치재, 윤영철, 이경희, 이상수, 정상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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