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행위의 개념과 보수 수령권 및 현상광고의 철회와 우수현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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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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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상광고의 의의와 그 성질
1. 민법의 규정
2. 법적 성질
Ⅱ.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자의 광고행위
2. 광고자의 지정행위
Ⅲ. 현상광고관계의 효과
1.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의 관계
Ⅳ. 우수현상광고
1. 우수현상광고의 성립 및 법적 성질
2. 법률효과에 있어서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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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자의 광고행위
(1) 광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현상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다른 일반적인 계약유형과 달리 현상광고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2) 광고의 철회 : 지정행위릐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 광고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제679조는 제527조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제527조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철회의 벙법을 달리 함으로써 철회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완료자는 그 동안에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처음부터 광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광고자의 철회가 있는 한, 그 철회의 방법과는 관계없이 비용지급의무조차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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