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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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민사조정법이란?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3. 민사조정신청

4. 민사조정절차

5. 조정의 종료

6. 소송으로의 이행

7. 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8. 민사조정법에 관한 관련 질문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민사조정신청
제5조 (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민사조정 신청서의 작성>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신청인, 피 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 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 신청인 사이에 분쟁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우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 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 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하기 위해서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6이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
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x0.09% +1,000원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x0.08% +11,000원
▶조정수수료
▶송달료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 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 (14,8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화 미 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5,92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 민사조정신청은 피 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 법원에서 관할한다.



4. 민사조정절차

당사자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정기일 역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14조, 15조 1항). 이러한 조정기일의 통지방법에는 소환장 이외의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 15조 제 2항). 만일 조정기일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5조)

참고문헌
로앤비 http://www.lawnb.com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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