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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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Ⅳ. 결어

Ⅴ. 판례 원문


본문내용
Ⅲ. 판결요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Ⅳ. 결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었으나 선의의 제3자가 전세권이라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전세권기간이 만료될 경우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실행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실시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은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한다.

Ⅴ. 판례 원문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03조, 제371조 / [2] 민법 제342조,
참고문헌

(출처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전세권말소등·추심금】
[공2008상,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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