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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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해제(解除)와 해지(解止)의 구별
3. 해제의 의의 및 성질
Ⅱ. 본 론
1. 발 생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1) 규정체계
2)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유추적용 여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Ⅲ해제권의 행사와 효과
1. 해제권의 행사
(1)해제권행사의 자유
(2)불가분성의 원칙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2)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3) 해제권의 행사기간
Ⅳ. 해제의 효과
1. 비소급효(非遡及效)
2. 해지기간(解止期間)
3. 이미 성립한 채무의 효력
4. 청산의무(淸算義務)
5.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청구(請求)
6. 각종의 계약관계와 해지권
(1) 사용대차와 해지권
(2) 임대차와 해지권
(3) 고용과 해지권
(4) 위임과 해지권
(5) 임치와 해지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Ⅲ해지권의 행사

1. 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의 자유

채권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할수 없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일방에 의해 채권관계를 해소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최고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불가분성의 원칙

해지의 불가분성을 채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a로부터 b,c,d 3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b,c,d, 3인 전원이 a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반대로 매도인 a가 해제하기 위해서도 b,c,d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다.

2)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다수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해제권이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따라서 수인의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때에는 해제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Ⅳ.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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