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50)./그러나 당사자간 합을 1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근53①)./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56).
②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54).
3. 휴일·휴가
①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근55)./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주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다./또 1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을 주면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11.노사정 대화와 협력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제 6장 결 론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
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6. 고용관계의 승계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10.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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