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은 광의로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시 또는 명령을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협의로는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근로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사업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이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형태를 업무명령이라고 말한다.
다만, 업무명령권의 근거에 관해서는 종래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권에서 오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經營權說(包括的合意說)(判), 노사간의 근로계약에서 찾는 契約說 및 기업질서와 근로계약의 본질에서 다같이 찾는 二元說 등의 學說로 나누어진다.
업무명
무원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해고 등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4) 무노동․무임금 원칙①파업시 임금지급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1. 근로자의 권리1) 임금청구권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취로)(1) 의의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성질(법적근거)㉠ 학설근로관계의 존재
의무와 배려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분관계에서 당연히 도출이 된다고 한다.(2) 제한적 긍정설근로계약을 채권계약으로 보게 되면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에 부수하는 의무로 충실의무와 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3) 부정설근로자의 충실의무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무제한적 인적구속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배려의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한다.3. 검토의견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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