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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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구의 병합
1. 청구의 병합의 의의
2. 효과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2. 각종의 병합에 특수한 요건


lll.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Ⅳ.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병합청구의 심리
3. 종국판결

V. 관련판례

본문내용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민사사건과 가사소송사건 등이다. 그러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은 병합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논거없이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근거로 제1심에서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병합청구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속관할의 경우 의미가 있다.

2. 각종의 병합에 특수한 요건

참고문헌
(출처: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집48(2)민,175;공2001.1.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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