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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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 설
법치행정의 원리에서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따라서 흠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두 정형으로 나누어진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말미암아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행정행위라고 할 만한 외형은 갖추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런 행위도 없었던 것처럼 그 효력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누구도 구속을 받지 않고 이를 무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은 물론, 사인도 언제든지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적 효력의 결과로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사인은 물론이고 다른 행정청, 법원 등 국가기관도 모두 이에 구속되고 독자적 판단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3. 행정행위의 무효와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며,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전혀 결여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며, 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실제로도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인정하였던 과거의 판례경향을 받아 들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각각 무효등확인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을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양자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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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5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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