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대판 92.11.13. 92다14687).
② 피해자의 과실능력
피해자의 과실능력은 가해자의 책임변식능력보다 그 정도가 낮은「사리변식능력」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판례는 8세된 어린이에게도 과실능력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68.8.30. 68다1224).
③ 손해의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대판 2003.7.25. 2003다22912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대한 사법처리권과 법 위반 사항을 예방 ․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은 행정적 대상에 비해 그 수가 크게 부족하고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관계로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장 지도․점검업무의 상당부분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공단 간역할 및 기능의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위하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의관계에서의 책임제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민법 제695조의 규정을 유추하였으면 한다.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무상계약의 당사자가 경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추상적)경과실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695조에서는「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
대한 허위부당한 청구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영역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그 외의 부당한 청구의 영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상의 제재규정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 참고자료김천수,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민사법학」 제5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김 현, “인신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4.김희성/홍은경,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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