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섭권이 배분되게 된다.
2) 규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상부단체인 노종조합에 고유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단체가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단위노조에 고유한 문제게 대해서는 단위노조가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04. 4. 8 (목)노동법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순 서■단 체 교 섭■외 국 의 단 체 교 섭 제 도■단 체 협 약■외 국 의 단 체 협 약 입 법 례■경 영 상 해 고■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가?■경영상 해고시 인사절차조항의 효력■인 터 뷰(민주노총/아주대 노조/경총)■검 토단 체 교 섭● 단체교섭의 의의노조법1조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
단체행동이라고 한다. 단결력의 유지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합활동이나 평화적타협과정인 단체교섭과 구별된다.쟁의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행동의 행위태양이다. 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
검토할 것이다. Ⅱ. 본론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 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 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여 넓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법학에서
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가입- 탈퇴5.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총회- 이사회- 사무국6.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7.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ILO 가입 및 활동- ILO 협약 비준8.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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